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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농장
- [답변글] [답변] 주말농장 문의
- 개발자
- 2020년 4월 12일
- 574
※ 예약시 참고사항
-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에 문의 주시는 경우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을 드립니다.
*기흥호수농장에 참여하는 회원은 이용규칙을 숙지하고 이용규칙을 준수합니다.
* 주말농장 분양 및 다육이 키핑 하실분은 신청하고 당일내 회비를 납부 하고 키핑을 시작 합니다.
* 산책로(기흥호수제2농장)
지정된 산책로는 자연 훼손을 해서는 안되고 시설물 훼손시 책임을 지며 쓰레기 수거는 직접 하기로합니다.
* 회비
1) 농장주 사정으로 농장이 취소될 경우 한 달 이내에 주말농장 연회비, 다육이 월회비를 정산합니다.
2) 국가의 정지명령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이용을 못할 시 잔여 기간에 비례하여 환불하며 작물에 대한 보상은 농장은 책임 지지 않으며 15일내로 철수하도록 합니다.
3) 회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을 취소 할 경우 납부한 회비는 환불하지 않으며 작물은 7일내로 철수하며 이를 어길 시 이후 농 장주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4) 다육이는 회원의 의향 으로 철수시 철수 15일 전 농장주와 협의를 하고 월회비 납부후 날수에 비례하여 회비를 정산 합니다.
5) 다육이 회원은 킵비를 월 약정일 후 3일 내 납부하여야 하며 이후 농장주는 회원 탈퇴로 간주하고 철수시 까지 일 정산후 철 수 하기로 한다
*책임
1) 신청서의 부실기재 및 허위문제에 대하여 회원이 책임집니다.
2) 농장 귀책이 분명한 경우를 재외 하고는 농장에서의 안전사고 어린이 보호 및 기물 파괴, 임의 작동 및 파손했을 경우 회원이 책임집니다.
3) 다육이 하우스 결로로 인한 실물 피해에 대해 농장주는 책임 을 지지 않키로 합니다.
4) 다육이 분실에 관하여 농장주는 cctv 조회 등 분실 사항에 협조는 하돼 책임을 지지 않키로 합니다.( 수량 ,품목, 금액,등 확인이 어려운 실정 입니다)
* 작물의 회원 관리의무
다른 회원의 작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기생충, 병충해 등 전염병에 대해서는 미리 조취를 취합니다. 이를 어길시 바로 농장주는 임의 처분하고 회원 탈퇴로 간주하며 회비 환불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쓰레기 수거 및 취사
1) 음식물 쓰레기는 본인이 수거해야 합니다.
2)음식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합니다.
* 어린이 보호 의무
1) 어린이는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며 보호에 책임을 집니다.
2) 농기구 및 연장, 장비를 가지고 놀다가 사고시 보호자가 책임집니다.
3) 농장내 다른 회원 지역 및 시설물 출입을 임의대로 할수 없으며 사고가 있을시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용시간 및 기간
1) 하절기 4월~10월(10:-00~19:00)
동절기 11월~3월(10:00~18:00)
단, 사전 상의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주말농장은 4월~11월로 하고 회비는 180,000원(4m*4m)3만원 예치금(비닐.받침대.비료봉투. 각종 쓰래기들을 끝날시 정리 확 인 돼면 환불 합니다) 포함 입니다
다육이는 월 사용으로 하고 1동 50,000원(90cm*360cm)2동60.000원 3동70.000원 3) 월 2회 이상 방문하여야 하고 다른 회원에 피해가 되도록 방치할 경우 농장주 임의로 처분하기로 하고 이의를 재기 할 수 없으며 탈퇴로 간주하고 잔여 회비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자재 및 농약 사용
1) 비닐등 폐기물 사용은 사전 상의 후 직접 수거하여 처리 하기로 합니다.
2) 농약 사용은 사전 상의 후 사용하기로 합니다.
3) 다른 회원의 지역에 피해를 주는 작물은 사전 상의를 하여야 합니다.
4) 농기구 사용 후 반드시 지정된 장소로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 양도 및 양수
1) 회원이 다른사람에게 양도, 양수, 임대를 할 수 없으며 농장주와 협의 하여야 합니다.
(다육이회원 사정으로 양도를 할경우 판매금액의 10%를 농장주에게 지불 하기로 한다.)
2) 임의로 임대 및 양도 양수할 경우 바로 탈퇴로 간주합니다.
* 회원 자격
1) 각 항에 위배된 경우 자격이 상실 되며 작물의 소유권은 지정 기간 일주일내 처리되지 않을 시 임의 처분하고 소유권은 상실되고 회비 및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2)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고성방가 및 회원간에 다툼이 있을 시 자격 상실로 합니다.
3) 다른 회원의 작물을 고의로 훼손 시 자격 상실로 합니다.
* 탈퇴및 테블정리(다육이 )
회원탈퇴 및 테블정리는 한달전 내지15일 전에 운영자에게 통보 하여야한다,15일 전 까지 통보가 없을시 15일 정산후 탈퇴및
테블 정리를 하기로 한다.
* 동의 신청자는 기흥호수농장 이용규칙과 개인정보이용 및 수집에 동의하고, 신청한 것으로 회원자격을 득한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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