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이밝음 기자 =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에 "사무실 임대료와 딸 허위 급여 등 1억원을 쌍방울 측으로부터 불법 수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안 전 회장을 둘러싼 의혹의 '본류'에 해당하는 진술·증언 번복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안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방 전 부회장 등이 안 회장의 사무실 임대료 7천28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고 영장에 기재했다.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민 뒤,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2천705만원을 건넸다고도 적었다. 안 회장의 변호사비 500만원 상당을 쌍방울 측이 대신 납부했다는 내용도 각주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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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금전 거래는 모두 쌍방울 회삿돈을 유용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방 전 부회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안 회장에게는 횡령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또 박 전 이사가 5월 17일 수원고검 조사실에 소주를 반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소주가 아닌 물인 것처럼 방호 직원을 속여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제공된 연어와 술이 쌍방울의 법인카드로 결재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영장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