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

[주말농장]2023년 주말농장 분양및 자리배정 안내
  • 이름 : 개발자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8시 44분 59초
  • 조회수 : 477
  • 연락처 : 01063327339
2023. 3. 25일 이후 오셔서 확인 하시기바랍니다.

아직 밤기온이 영하로 냉이를 입으면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4월 이후 날씨가 완전이 풀린다음 시작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자는 3월 안으로 심으시는것이 좋고요

2023.3.20. 기흥호수주말농장

분양신청

※ 예약시 참고사항

-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에 문의 주시는 경우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을 드립니다.

*기흥호수농장에 참여하는 회원은 이용규칙을 숙지하고 이용규칙을 준수합니다. 
* 주말농장 분양 및 다육이 키핑 하실분은 신청하고 당일내 회비를 납부 하고 키핑을 시작 합니다.
* 산책로(기흥호수제2농장) 지정된 산책로는 자연 훼손을 해서는 안되고 시설물 훼손시 책임을 지며 쓰레기 수거는 직접 하기로합니다.
* 회비 1) 농장주 사정으로 농장이 취소될 경우 한 달 이내에 주말농장 연회비, 다육이 월회비를 정산합니다. 2) 국가의 정지명령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이용을 못할 시 잔여 기간에 비례하여 환불하며 작물에 대한 보상은 농장은 책임   지지 않으며 15일내로 철수하도록 합니다. 3) 회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을 취소 할 경우 납부한 회비는 환불하지 않으며 작물은 7일내로 철수하며 이를 어길 시 이후 농   장주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4) 다육이는 회원의 의향 으로  철수시 철수 15일 전 농장주와 협의를  하고 월회비 납부후 날수에 비례하여 회비를 정산 합니다.

5) 다육이 회원은 킵비를 월 약정일 후 3일 내 납부하여야 하며 이후 농장주는 회원 탈퇴로 간주하고 철수시 까지 일 정산후 철   수  하기로 한다
*책임 1) 신청서의 부실기재 및 허위문제에 대하여 회원이 책임집니다. 2) 농장 귀책이 분명한 경우를 재외 하고는 농장에서의 안전사고 어린이 보호 및 기물 파괴, 임의 작동 및 파손했을 경우 회원이 책임집니다. 3) 다육이 하우스 결로로 인한 실물 피해에 대해 농장주는 책임 을 지지 않키로 합니다.

4) 다육이 분실에 관하여 농장주는 cctv 조회 등 분실 사항에 협조는 하돼 책임을 지지 않키로 합니다.( 수량 ,품목, 금액,등 확인이 어려운 실정 입니다)​


* 작물의 회원 관리의무 다른 회원의 작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기생충, 병충해 등 전염병에 대해서는 미리 조취를 취합니다. 이를 어길시 바로 농장주는 임의 처분하고 회원 탈퇴로 간주하며 회비 환불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쓰레기 수거 및 취사 1) 음식물 쓰레기는 본인이 수거해야 합니다. 2)음식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합니다.
* 어린이 보호 의무 1) 어린이는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며 보호에 책임을 집니다. 2) 농기구 및 연장, 장비를 가지고 놀다가 사고시 보호자가 책임집니다. 3) 농장내 다른 회원 지역 및 시설물 출입을 임의대로 할수 없으며 사고가 있을시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용시간 및 기간 1) 하절기 4월~10월(10:-00~19:00)      동절기 11월~3월(10:00~18:00)      단, 사전 상의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주말농장은 4월~11월로 하고 회비는 180,000원(4m*4m)3만원 예치금(비닐.받침대.비료봉투. 각종 쓰래기들을 끝날시 정리 확       인 돼면 환불 합니다) 포함 입니다

      다육이는 월 사용으로 하고 1동 50,000원(90cm*360cm)2동60.000원 3동70.000원                                                        3) 월 2회 이상 방문하여야 하고 다른 회원에 피해가 되도록 방치할 경우 농장주 임의로 처분하기로 하고 이의를 재기 할 수 없으며 탈퇴로 간주하고 잔여 회비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자재 및 농약 사용 1) 비닐등 폐기물 사용은 사전 상의 후 직접 수거하여 처리 하기로 합니다. 2) 농약 사용은 사전 상의 후 사용하기로 합니다. 3) 다른 회원의 지역에 피해를 주는 작물은 사전 상의를 하여야 합니다. 4) 농기구 사용 후 반드시 지정된 장소로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 양도 및 양수 1) 회원이 다른사람에게 양도, 양수, 임대를 할 수 없으며 농장주와 협의 하여야 합니다.

  (다육이회원 사정으로 양도를 할경우 판매금액의 10%를 농장주에게 지불 하기로 한다.) 2) 임의로 임대 및 양도 양수할 경우 바로 탈퇴로 간주합니다.
* 회원 자격 1) 각 항에 위배된 경우 자격이 상실 되며 작물의 소유권은 지정 기간 일주일내 처리되지 않을 시 임의 처분하고 소유권은 상실되고 회비 및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2)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고성방가 및 회원간에 다툼이 있을 시 자격 상실로 합니다. 3) 다른 회원의 작물을 고의로 훼손 시 자격 상실로 합니다.


* 탈퇴및 테블정리(다육이 )

  회원탈퇴 및 테블정리는 한달전 내지15일 전에 운영자에게 통보 하여야한다,15일 전 까지 통보가 없을시 15일  정산후 탈퇴및 

  테블 정리를 하기로 한다.

* 동의 신청자는 기흥호수농장 이용규칙과 개인정보이용 및 수집에 동의하고, 신청한 것으로 회원자격을 득한 것으로 합니다. 

  • NO
  • 분류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수
First Prev Back 1 2 3 4 5 6 7 Forward Next Last